4ㆍ1대책 약발… 도내 미분양 ‘봄바람’

세제 혜택 놓고 관망하던 수요자들 매수에 관심
수원호매실ㆍ군포당동2 등 잔여세대 문의 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수도권 분양시장이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계약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양업체들은 국회 법안 통과 시점인 22일 이후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이 적용되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계약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원호매실과 군포당동2지구, 용인서천지구 등 도내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구입문의가 급증했다.

4월 이후 계약건수도 110건으로 1일 평균 7~8건을 상회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 19일 문을 연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견본주택 역시 개관 후 사흘동안 무려 1만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현대건설이 분양한 수원 이목동 힐스테이트도 85㎡이하 중소형 미분양 물량이 30여세대 정도 남아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전화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이후 법안 통과까지 면세 혜택을 놓고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대책 발표이후 동탄2 시범단지에서 신규 분양한 반도건설 ‘반도유보라 아이파크’와 포스코건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완판되기도 했다.

이는 4ㆍ1 대책으로 연내 주택을 계약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100% 전액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상반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미분양 및 신규분양 관계자들은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1일)부터 법안이 통과된 22일 사이 이뤄진 계약에 대해 면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부 건설사들이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는데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법안의 적용시점을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면제 혜택 적용시점 때문에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며 “85㎡이상도 분양가가 6억원미만이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법안 통과로 수요자들이 몰려 잔여 세대에 대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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