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는 피해건수 5천709건, 피해금액은 5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유형도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자녀납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RS,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변조 서비스의 불법 제공행위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사업자가 알면서도 발신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증가해 피해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도 처벌규정이 약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라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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