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비용에 관급공사 하라니…

전건협, 현행 불합리한 품셈 개선 촉구… 영세업체 비용 덤터기에 ‘적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불합리한 현행 품셈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적자 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현덕면사무소 족구장 주변 시설개선공사’를 2천800만원에 발주했다. 이 공사는 배드민턴장 3면, 측구수로관 83m, 파고라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 포장공사업체에 발주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 공사 중 33㎡ 크기의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해 아스팔트표층ㆍ기층, 프라임ㆍ택코팅,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동상방지층포설 및 다짐 등을 포함, 겨우 70만원의 공사비만 계상해 발주했다. 시공업체는 이 아스콘포장공사를 위해 아스팔트스프레이는 물론 아스팔트 다짐기인 플레이트콤팩터 및 진동롤러, 타이어 로더, 살수차 등 장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들 장비를 임대ㆍ시공하는데 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공장비는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면적의 아스콘포장공사를 하면서도 1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했지만, 평택시가 공사물량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터무니없는 공사비로 인한 적자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 미만 소량 작업 공사의 품셈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회원사들이 소규모 전문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품셈 계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26일 긴급 현장 실사를 벌였다”면서 “실제 민원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택시가 최근 소규모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400만원이 투입돼야 할 공사에 실공사비의 5분의1도 안되는 70만원의 공사비만 계상해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2월 소규모공사 부실설계 예방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시 최고 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현행 표준품셈 할증제도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발주기관들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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