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도 모자라 위험수당 차별까지…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두번 운다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시교육청에 ‘수당 지급’ 촉구

일선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위험수당을 받지 못해 관련 단체들이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지역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2천874명에 대한 위험수당 신설을 인천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급식실 노동자 중 정규직 조리사는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조리사·조리원·영양사 등 2천874명은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급식을 책임지는 이들은 한꺼번에 수백~수천 명의 급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끄러운 바닥, 무거운 조리기구 등 때문에 각종 골절상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 다쳐도 눈앞에 닥친 조리나 한정된 조리인력 때문에 제때 쉬지도 못하고 붕대나 파스, 침 등에 의지한 채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가 조리원과 영양사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관련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중 47%(205명)는 근무 중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월 2만 원, 대구·대전·광주·울산 등 8개 교육청은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정규직 조리사과 비정규직 조리원의 일의 차이가 없는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리원에게 위험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험수당 도입 주장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당장 예산 문제가 있어 추경 반영이 힘들다”며 “내년 본예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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