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임대주택 리츠
1천500억 규모 사업비 조달 오는 7월부터 500가구 매입
다중채무 여부 등 관계없어 5년 임대 후 재매입 우선권
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우스푸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을 팔려고 하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위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1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전국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또는 아파트 지분) 500호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오는 5~6월 중 주택 매입 공고에 이어 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므로 매각 희망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게 된다.
특히 원소유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재매입 시의 감정평가액)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5년 후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과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줄여 주택거래촉진, 금융권 부실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설립등기를 마친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운용을 한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