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오피스텔 등도 보금자리론 혜택받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1일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신 의원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에도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이 주어져야만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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