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과천시 등 지자체 반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조정, 과천시 500억원 재정손실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려 하자, 과천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키로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고, 오는 2018년에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재정보전금은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 지수(10%인)로 나눠 배분한 것을, 내년부터는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 지수는 5%씩 증가시켜 오는 2021년에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50%)로 변경키로 했다.

안정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과천시 뿐만 아니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안정행정부 안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14년 114억 원, 2015년 121억 원, 2016년 108억 원, 2017년 78억 원, 2018년 81억 원 등 5년 동안 500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과천시는 마사회의 레저세를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적용돼 연 400억여 원의 재정을 확보했는데, 징수실적이 배분방식에서 제외되면 오는 2021년부터는 일반재정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마사회로 인한 주민민원과, 교통유발, 불법행위 단속 등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재지 특례를 적용해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일정률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안정행정부에 제출했다.

시는 또 특별재정보전금은 단계적 폐지는 수용하지만,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 변경은 반대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동시에 개정하면 시의 재정결함이 너무 커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한 후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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