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돼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공간 환경으로서 현재 관련법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공이 조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시설 담당부서가 제각기 사업을 추진해 관할 구역 내 총괄 자료가 부재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체계가 담당부서별로 달라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더불어 공공시설을 입지시킬 때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대다수의 공공시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접근성이 취약해지고,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져 시설에 대한 주민이용률이 저조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반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가 공공시설로 공유돼야 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시설과 학교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2001년 서울시 금호초교를 시작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해 각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개별시설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시설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이용의 편의도 극대화하며, 토지의 집적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시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토지제공을 통해 교육기능 다변화에 대비한 도서관, 컴퓨터실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육,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 명문 학군 수요와 복합화 학교 인근 주택단지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가운데 추진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마찰음이 발생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교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커뮤니티 시설의 활성화가 본래의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성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탄력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서 학교가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작용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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