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과천시의회 “독소조항 즉각 폐기”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강력 반발(본보 7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의장 황순식)가 7일 지자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법률안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은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결함을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순식 의장은 “안행부의 입법예고(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과천시는 연 100억원씩 5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라며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의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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