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가습기 살균제 등 피해자 구제를”

이언주,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법 대표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확인된 지 2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생활용품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특히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역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 의원은 “법률안을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건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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