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인센티브 지급 등 관련법 대표 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9일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간 전기소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높은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절전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동체의 적극적인 절약운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대국민홍보 및 절전아파트 고지서 공개 등 소극적인 절약정책에 비해 인센티브를 활용한 적극적인 절약 유도사업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홍보, 고지서 공개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인센티브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유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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