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저소득층 무료 이사서비스 혜택 받으세요

끝없는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전세가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ㆍ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사를 한번 하려 하면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새삼 실감 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정보만 잘 이용 하면 돈 안들이고 이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경기도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역의 공인중개사들과 연결해 ‘이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세대가 2천만원 이하의 전·월세로 이사할 경우 무료로 중개하고 이사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한국공인 중개사 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이 6천만원 이하의 전ㆍ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 지회 등을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안내 받아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대상자가 이사지원을 요청하면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이사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수원러브하우스 사업과 연계해 도배, 장판교체, 도색, 대문수리 등 소액의 이사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65세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중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 6천만원(월세 산출액 6천만원)이하, 광역시(인천제외)는 전세 5천만원(월세 산출액 5천만원)이하, 기타, 시·군 지역은 전세 4천만원(월세 산출액 4천만원)이하에 대해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 지부ㆍ지회를 통해 청구하시면 된다. 비록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주변 널리 홍보가 되어 혜택을 받는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길 기대한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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