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ㆍ모델학원 피해상담 급증
지난 2009년 7월 A씨의 자녀는 학교 앞에서 모델 제의를 받았다. A씨는 학원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비, 프로필 동영상 제작비, 수강료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했다. 자녀가 한 차례 수업을 받은 뒤 원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학원 측에서는 환급을 약속했으나 7개월 동안 환급을 지연하다 폐업했다.
이처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ㆍ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ㆍ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1ㆍ4분기에 접수된 69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접수건 중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4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도 19.4%(7건)였다.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ㆍ중ㆍ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에 이른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 제안(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여부 확인 ▲학원업 등록여부ㆍ수강료ㆍ폐업신고 여부 확인 ▲환급규정 등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구두로 약속한 내용 계약서에 명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원측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ㆍ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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