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 초 결혼정보 회원에 가입하고 성혼시까지 최대 5회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번 소개를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결혼정보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이며, 소개 개시된 경우라면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입니다. 이 때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환급금액은 200만원× 80%×(4회/5회)이므로 12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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