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대부업체 1만1천702개 중 순자산이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만679개로서 91.3%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업체 대부분의 자산 보유 상황이 매우 영세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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