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유선방송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Q.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지역케이블 유선방송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고 하는데, 유선방송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선방송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ㆍ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라면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장애시 AS를 신청해 AS기록을 남겨 놓은 후 서비스장애 기준 횟수나 시간을 넘기면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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