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현재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자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부동산 투자여건이 열악, 해당 지자체는 투자자 확보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등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기업 유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 부담금 감면 대상에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 많은 고통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더 많이 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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