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이틀 후인 12월17일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은 불가하나 예식일에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이며,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서는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
계약금 환급 거절ㆍ과다 위약금 부과
웨딩박람회 현장 계약 땐 신중해야
하지만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해 계약 시 소비자가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라”며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예식장ㆍ결혼준비대행업체 거래 시 주의사항
■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식일에 가까운 날짜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적정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해제 시 신중해야 한다.
■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에 대한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피로연 식사 인원에 대해 예식장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약해제 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해 계산하고, 이 과정 중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웨딩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계약해제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 둬야 한다.
■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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