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스마트폰 구입후 하자 재발 경우 보상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땐 신품 교환ㆍ구입가 환급 가능

Q. 올해 3월28일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사용 중 통화울림 현상으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업그레이드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리퍼폰으로 제품을 교환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스마트폰 구입가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스마트폰 구입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퍼폰교환은 무상수리로 봅니다. 따라서 리퍼폰 교환 후 하자가 재발했으므로 다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이 때에는 ‘신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