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소비세 중심 전환… 사회복지비 지자체가 떠안아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중심 전환… 사회복지비 지자체가 떠안아
市ㆍ자치구 보육사업 예산 91% 확보 그쳐, 11월 고갈될 수도
노인복지사업 등도 최대 50%분담… 재정부담 가중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인천 등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취득세 중심인 지방정부의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축소하는 등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 폭이 지방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사업 수혜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계층 70%에서 100%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사업 등도 지방정부가 최대 50%까지 분담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담이 늘어나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새 정부 보육사업이 시작된 올해 인천시가 가정양육수당으로 마련해야 할 재원이 407억 6천500만 원이지만 1차 추경 이후에도 85.0%인 346억 6천6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도 1천129억 4천600만 원 가운데 1천28억 700만 원(91.0%)만 확보했으며, 자치구 10곳 가운데 4곳은 아직 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보육사업 재원이 15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시와 일선 자치구는 다음 추경에서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오는 11월께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인천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인천재정 포럼에서도 지방정부의 지출이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은 결정단계에서 지방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지방교부세 축소보다는 국고보조금 지방이양과 기준보조율 인상 등 국비 보조사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보육사업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방복지 재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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