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조례안 개정 대법원 “상위법 위반” 과천시 손 들어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육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심한 갈등까지 빚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시의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시의원들의 높은 관심속에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정부가 마치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조례안 개정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 발의했고, 과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과천시는 과천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과천시의회가 재의를 거부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하영주 의원은 “시의원의 보육정책위원 참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당연한 의정 활동인데도 대법원은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시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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