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필요”

박남춘,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지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정보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9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각 지자체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지도를 각각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작한 재해지도는 한 곳에서 통합 및 관리하지 않아 기관별 상호연계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별로 각기 작성 중인 각종 재해지도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와 일부 기관에서만 관리하던 재해지도가 한데 모여 통합관리 되면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과학 방재정책의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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