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이학재, “재정위기단체 지정 국가행사 등 제외를”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국가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의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복구할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4일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재정규모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의 개최 및 대규모 자연재해의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의 경우,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채무를 제외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1%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아시안게임을 포함하면 내년 채무비율은 46.9%까지 이른다. 이는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채무비율 40%을 넘는 것으로, 인천시는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의원은 “인천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제외하고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채무비율마저도 재정위기 기준인 4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이 현 재정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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