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박창식, “한류 발전 위해 대통령 소속 문화위 신설을”

문화진흥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ㆍ구리 당협위원장)은 5일 문화산업의 정의에 한류문화 창출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발전, 새로운 매체의 출현, 세계화의 결과로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동시에 범부처적인 과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되는 한류현상 등을 보다 거시적·체계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의 정의에 한류문화 창출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진흥위에 한류문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등 한국적인 것들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류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제도적 지원과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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