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이학영, “무연고 시체 해부학습용 허가 금지해야”

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10일 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지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해외에서는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의 시체인 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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