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1일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p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 3천113억 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 6천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MB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라, 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라며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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