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1일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돼 시신 없이 영결식이 거행된 고 정옥성 경감의 유족에게 주어진 위로금 5억원에 대해 9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여부가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 중 순직한 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소방공무원·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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