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권장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
예년보다 여름이 일찍 시작되면서 햇빛의 강도 역시 높다. 이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햇빛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필수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가 천차만별이어서 선택방법부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개하는 올바른 자외선차단제 사용법을 알아보자.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장품으로, 차단 효과는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 B를,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이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서 확인해야 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SPF15ㆍPA+ 이상 제품을,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30ㆍPA++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ㆍ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물놀이용으로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2시간마다 덧발라 주세요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양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야 효과적이다. 특히 귀, 목, 입술, 손, 발 등과 같이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자외선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옷으로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다.
또 자외선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고, 물놀이용 제품인 경우 ‘내수성’ 표시 제품은 1시간,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정도마다 덧발라 줘야 한다.
■이상 증상 발견 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6개월 미만 유아는 피부가 얇고 경우에 따라 흡수가 잘돼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 알레르기 발생 등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해 국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기능성화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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