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남경필,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 생활편익 지원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2일 문화재 지정구역 인근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른 민원제기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양상을 보여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수원 화성 등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면서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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