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3일 정비사업의 종결을 위해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의 비용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외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용 보조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보조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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