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위원장 성명 “의혹 해소·투명한 시정 목적”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과정에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 3명을 직위 해제시켜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자 시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김희섭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고자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차 의결을 요구한 것은 시의회가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며 “조사는 행정에 부담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의혹 해소와 앞으로의 투명한 시정,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와 관련해 검찰수사 의뢰 등을 전제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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