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한 먹거리, 알뜰소비, 상호부조, 공동이익의 개념이 대두 되면서 유행하는 것이 생활 협동조합(생협), 육아협동조합(육아공동체)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MB정부때 가장 많이 나타 난 것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며, 90년대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유행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조합을 포함해 규모가 커지면 발생하는 모든 조합의 공통점이 운영의 투명성이며,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항상 소외돼가는 조합원들의 불만 폭발이다. 쉬운 예로 부동산 관련 조합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 치고 고소, 고발 안 당해 본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랏밥(?)을 먹으러 가곤 한다.
원인은 돈에 대한 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대자본을 가진 건설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은 커넥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조합 구성원들의 전문지식 부재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다.
조합임원들 중 건축전문가, 경영전문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수익 부풀리기와 각종 로비와 유혹을 견뎌내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조합과 관련하여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조합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권한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만 하더라도 20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이 있지만 행정관청은 조합설립인가 등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ㆍ허가를 하는 것 이외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원총회를 감독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능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에 수많은 조합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끊이지 않는 잡음에도 수수방관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밖이 없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관련 조합을 규제하는 법의 한계인 것이다.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민간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맡겨두는 소극적인 법체계를 어렵지만 행정 관청이 적극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체계로 바꿔 대다수의 소외된 조합원들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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