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정수기 소비자피해 막으려면
A씨는 지난해 1월 렌털기간 3년, 임대료 월 2만5천원에 정수기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정수기를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잔여 임대료 6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렌털한 B씨의 경우 사업자가 필터 교체 및 청소 등의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지난해 3월 B씨가 회사 측에 청소를 요청했다. 방문기사가 필터를 교체하던 중 냉수기 탱크에 이물질이 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렌털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업체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렌털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가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작 사업자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1.4%(129건)였고, ‘제품 및 설치상 하자’가 19.2%(79건)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판매 1만대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6.9건)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샘이펙스’(5.0건), ‘제일아쿠’(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에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정수기 렌털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렌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털 기간 종료 후 렌털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해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하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
임대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해야 약정과 다른 렌털금액이 인출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렌털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
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해야 한다. 렌털 기간 종료가 가까운 시점에 하자가 발생해 새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렌털 사업자가 새로운 렌털 계약으로 처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응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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