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3월20일 가구 매장에서 소파를 구입하고 2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배송된 제품을 설치한 후 확인해 보니 소파가 여러 군데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구판매점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교환이 아니라 환급을 원하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소파 구입 설치 즉시 하자를 발견하고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구입금액 2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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