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 ‘임차인 미수금’ 전년대비 44.2%↑ 7천819건
지난 5월13일로 이미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이모씨(42)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탓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지방에 전셋집을 구한 뒤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은 현재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 줄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이씨는 “요즘같은 비수기에 집이 나가야만 돈을 해 준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속상해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받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세입자가 수도권에만 19만가구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최근 2년새 약 2.7배로 커졌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조300억원으로 2년 전 잔액 9천100억원에 3배에 달했다. 세입자들이 전세를 얻으면서 금융권에 지는 빚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임차인을 낀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5명 가운데 4명 꼴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임차인 미수금’이 발생한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은 지난 2010년 5천422건에서 지난해 7천819건으로 44.2%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만 4천43건에 달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는 지자체가 정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가 집값보다 턱없이 낮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주민등록을 임의로 이전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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