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계획 고시 전 국회 보고를”

심재철, 관련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0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시행되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임무로, 적격성조사 과정에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점검회의에 참석하지만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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