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안영수 시의원(새·강화1)이 지역구 공무원에게 야구초대권을 돌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됐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강화군청직원 6명에게 야구초대권 38장(19만원 상당)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 의원과 배우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야구초대권을 받은 공무원은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야구초대권은 비매품이라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