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3월 계약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2대 요금 86여만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에 확인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B씨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개통됐다. 이통사에서는 B씨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용요금 청구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93건, 2012년 418건이며, 올해 1~5월 전년 동기 대비 13.5배 증가한 620건이다.
2011년 이해 피해구제 접수된 건수의 명의도용 경위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 도용’(24건)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16건) ‘신분증 분실 중 명의도용’(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받는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로, 많게는 여러 통신사에 5개 회선 이상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90여만원이었으며, 400만원 초과해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명의도용 예방법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분증 분실 시 바로 담당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받고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서류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한다
대출 또는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에게 넘겨준 개인정보로 인해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 막대한 통신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 명의도용 방지사이트에 가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M-Safer(www.msafer.or.kr)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규 가입 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동전화의 온라인 상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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