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택배기사 잘못으로 물품 파손때 보상기준

Q. 지난해 5월 20만원에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을 1년만인 올 5월에 제조사에 AS를 맡긴 후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의 잘못으로 압력밥솥의 손잡이가 망가지고, 몸통 및 밑면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택배사에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택배사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됐다면 물품의 잔존가치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전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감가상각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입니다.

따라서 전기압력밥솥의 내용연수는 72개월(6년)이고, 소비자의 사용기간은 12개월이므로 물품의 잔존가액(72개월/12개월×20만원=12만원) 을 배상받으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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