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자치 역행”

과천·수원시 등 6개 기초단체장 유정복 장관 면담… 세수 결손액 보전대책 등 요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는 과천시 등 도내 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와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 등 도내 6개 기초단체장은 26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한 뒤 “정부가 국세(80%)와 지방세(20%)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50%를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정부가 시ㆍ군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며 “대신에 세수결함 보전 대책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재정보전금 매년 5%씩 감소, 오는 2018년 완전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 징수실적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과천시 외 5개 시와 경기도의 검토의견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은 오는 2014년부터 전면 폐지,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 반영율을 30%로 하향하는 변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경우 과천시는 2014년에 123억 원의 재정 결손이 생기고 수원시는 264억 원, 성남시는 240억 원, 고양시는 215억 원, 용인시 230억 원, 화성시 186억의 결손을 입게 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자치단체 가용재원의 규모를 대폭 감소하게 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시설 유지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을 불가능 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안행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