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아파트 공사계약서 등 공개 의무화를”

함진규, 주택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7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관리 방법, 관리비의 공개, 지자체의 감독권한 및 처벌 규정 등이 있으나, 관리는 ‘사적자치’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관심영역 밖에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비 등 사용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 전자입찰제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리자, 지자체 명령 불응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입주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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