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철회 통지해야
Q. 지난 3월 영어학원에 등록하면서 6개월 수강료 8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계약한 다음 날 사정이 생겨 철회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20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나눠 할부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물품이나 서비스제공이 늦은 경우에는 제공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철회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학원과 카드사에 모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업자(학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80만원 전액에 대해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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