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
윤상현 의원(새·인천 남구을)은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모 대기업이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에서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의원은 “5억원은 미망인과 중고생 자녀가 3명임을 감안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며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법률의 자의성·모호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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