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협동조합 조기 정착위해 정부 지원을”

부좌현,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 등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과 조합원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됐으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의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협동조합 경영·기술 등의 전문적인 영역의 자문과 교육·훈련 지원, 초기의 조세 감면 정도 지원 등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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