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의무채용 ‘만34세’로 조정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채워야 한다.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8천951명이다.

지난 4월 말 국회가 통과시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를 기존 통념대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다가 30대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30대 미취업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2일에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8명이 직업의 자유 박탈과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의무고용대상을 34세로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는 향후 연구용역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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