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해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압류대상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점유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 절차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류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점유해 운행하는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세무서장·세관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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