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소속사 "복무 취소 아닌 명예회복 위한 소송"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입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무열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김무열이 주장했던 출연료 채권의 재산 범위 포함 여부와 모친이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01년 1월 김무열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채용시험과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제2국민역 처분을 받고 입대가 면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해 6월 감사원이 밝힌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에서 어머니의 월 수입이 병역 감면 기준액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측은 김무열 본인과는 무관하게 소속 배우의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손상된 명예회복 차원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무열 입영취소 패소했네", "군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명예 회복은 군 생활 하는 것 뿐이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한 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병사로 군 복무 중이다. 김무열은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를 한 후 만기제대 하게 됐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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