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김영우 “위해 식품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식품위생법 등 개정 추진

‘불량 식품’ 등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식품’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8일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만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소형 매장의 경우 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비용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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