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법 대표 발의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친환경산업 육성·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휘발유(ℓ당 6.7원) △경유(ℓ당 8.2원) △등유(ℓ당 7.8원) △중유(ℓ당 9.5원) △부탄(ℓ당 5.3원) △프로판(㎏당 9.2원) △LNG(㎏당 8.8원) 등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7개 유종외에, 추가로 △무연탄(㎏당 5.8원) △유연탄(㎏당 3.3원) △전기(㎾/h당 1.4원) 등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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