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체육시설업체들이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들이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약정의 해지나 해제 사유별 이용료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해약 및 환급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의 피해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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